“2400만원 지원하니 계약하자”…달콤한 말로 ‘깡통전세’ 유인한 중개업자
바지사장 기획파산에 HUG만 190억 피해
이들은 신축 빌라의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진행하며 바지 사장까지 동원해 범행을 했다.
12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서울지역 부동산중개업자 6명과 부천지역 부동산중개업자 1명 등 7명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지역 부동산중개업자 6명(공인중개사 1명, 중개보조원 5명)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부천지역 신축 빌라 78건의 전세와 매매를 함께 진행하며 분양업자로부터 500만~4200만원씩 모두 14억1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다.
이들은 바지 사장들에게 50만~200만원을 지급한 뒤 소유권을 이전했다. 바지 사장 2명은 20~21건이나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공범인 부천지역 공인중개사 1명은 1800만원을 받고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역할을 했다.
임차인 78명은 총 6억20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이는 전체 리베이트 금액(14억1000만원)의 4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불법 중개된 빌라 78건 중 69건의 경우 현재 바지 사장들의 기획파산으로 전세 사고(압류 13건·경매진행 33건·경매낙찰 23건)가 발생한 상황이다.
다행히 임차인들 모두 안심전세대출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직접적 금전 손해는 피했다. 그러나 전세자금 반환 보증제도를 운용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9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입건된 중개업자들은 서울과 인천의 빌라 47건에 대해서도 6억9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도공정특사경이 이들의 통장 등을 확인한 결과 드러났다. 임차인들의 경우 불법 중개의 공범 혐의 입증이 어려워 입건되지는 않은 상태다.
도공정특사경은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전세사기, 보증보험사기 등 관련 의심 사항에 대해서 검찰에 이송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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