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TV수신료 '분리 납부' 가능…대단지 아파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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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공포·시행되면서, 향후 분리 징수가 어떻게 이뤄질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여전히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으나 한전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 강제 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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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징수 위탁 사업자인 한국전력은 시행령 공포 즉시 분리 징수 업무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입법 취지에 맞춰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 제작해 발송하는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한전은 KBS와 위탁 징수 계약 변경 협의, 실무 준비 등으로 향후 약 석 달은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을 유지하면서 원하는 고객들이 분리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종이·이메일·모바일 청구서를 받아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직접 전기요금을 내던 고객(비자동이체 고객)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 안내 계좌를 활용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2500원을 따로 낼 수 있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한 번에 낼 수도,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두 번에 걸쳐 낼 수도, 전기요금만 납부할 수도 있다.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여전히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으나 한전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 강제 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방침이다.
자동이체 고객의 경우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 신청을 하면 TV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가 별도로 안내된다. 이 경우 자동이체는 유지되면서 매달 지정 계좌나 카드에서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빠져나간다.
대단지 아파트는 준비 상황에 따라 대처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징수 실무를 맡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별로 구체적 분리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전은 단지별 전담 인력을 배치해 안내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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