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보낸 돈 받기' 도왔더니…2년간 66%만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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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운영 중인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지난 2년간 7015명이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았다.
예보는 12일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지난 6월까지 약 2년간 운영한 결과 2만3718명(385억원)의 반환지원 신청을 심사했고, 그 중 1만603명(149억원)을 지원대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예보는 올해부터 착오송금제도 지원대상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해 금융소비자를 더욱 폭넓게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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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지원대상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예금보험공사가 운영 중인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지난 2년간 7015명이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았다.
예보는 12일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지난 6월까지 약 2년간 운영한 결과 2만3718명(385억원)의 반환지원 신청을 심사했고, 그 중 1만603명(149억원)을 지원대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으로 확정 건의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해 7015명에게 착오송금액 86억원을 찾아줬다. 이 중에는 1000만원 초과 고액 착오송금 23명(6억5000만원)도 포함돼 있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건의 66%가 실제로 돌려받은 셈이다. 애초 반환지원 신청 기준으로는 29%에 그친다.
반환 방법을 살펴보면 95%(6642명)가 자진반환으로 진행됐다. 나머지 4%(285명)는 지급명령, 1%(88명)는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했다.
착오송금인(1000만원 기준)은 제도 이용시 소송과 비교할 때 비용은 70만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92일 빨리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으로 예보는 파악하고 있다.
예보가 착오송금 경위를 분석한 결과 주로 물품·서비스 판매자(33.6%), 본인(30.0%), 가족 또는 지인(21.9%)에게 송금을 하려다 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직원 급여(10.6%), 전월세(3.8%) 순이다.
착오송금한 이유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가 65.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저장되어 있는 동명이인이나 비슷한 성명으로 잘못 보낸 경우(16.4%), 최근·자주이체목록에서 잘못 선택한 경우(14.3%) 순이었다.
착오송금 당시 음주·졸음 등인 경우가 46.4%, 업무·운전·통화 중으로 다른 용무를 보면서 이체한 경우가 29.7%로 나타났다. 일별로 주말보다 평일에, 특히 금요일에 착오송금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가 가장 많았다.
착오송금인 중에는 남성(54.9%)이 여성(45.1%)보다 많았고, 연령대는 30~50대가 66.1%를 차지했다. 특히 성별과 연령을 함께 고려해 착오송금인 중 50대 여성이 13.3%를 차지하는 등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30·40·50대 남성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경기·서울·인천) 거주 착오송금인이 54.3%로 가장 많았고 부산 6.3%, 경남 5.5%, 대구 4.1% 순이다.
한편 예보는 올해부터 착오송금제도 지원대상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해 금융소비자를 더욱 폭넓게 보호하고 있다. 제도 운영 3년차를 맞아 제도 개선의견 수렴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스템도 개선 중이다.
예보 관계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정비해 나가고, 해외에도 제도 도입 필요성·운영 성과 등을 공유할 것"이라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금융생활 속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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