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블리자드 인수' 청신호···美법원 "경쟁 약화 근거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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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와 게임사 액티비전블리자드 간 인수합병(M&A) 작업을 중단시켜달라는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가처분 신청을 11일(현지 시간) 기각했다.
미 경제 방송 CNBC 등은 재클린 스콧 콜리 미 캘리포니아연방법원 판사가 이날 MS의 블리자드 인수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FTC는 지난해 말 MS의 액티비전블리자드 인수가 성사되면 게임 시장에서 경쟁이 약화될 수 있다며 이를 금지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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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 "소비자 보호 다음 단계 밟을 것" 항고 시사
미국 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와 게임사 액티비전블리자드 간 인수합병(M&A) 작업을 중단시켜달라는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가처분 신청을 11일(현지 시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양사가 M&A 소식을 발표하며 제시했던 기한인 18일까지 작업이 완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 경제 방송 CNBC 등은 재클린 스콧 콜리 미 캘리포니아연방법원 판사가 이날 MS의 블리자드 인수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콜리 판사는 결정문에서 “FTC는 이 합병이 콘솔 및 구독, 클라우드게임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액티비전 주가는 전날보다 11% 상승 마감했다.
FTC는 지난해 말 MS의 액티비전블리자드 인수가 성사되면 게임 시장에서 경쟁이 약화될 수 있다며 이를 금지하는 소송을 냈다. 액티비전블리자드는 ‘콜 오브 듀티’ 등 유명 게임의 지식재산권(IP)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 MS가 인수 이후 이를 자사 게임기 엑스박스에만 서비스하면 플레이스테이션 등 다른 게임기가 경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번에 기각된 가처분 신청은 소송 결과에 앞서 일시적으로 그 작업이 진전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다. 당시 연방법원은 임시 금지 명령을 내리고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더글러스 파라 FTC 대변인은 “이번 합병이 게임 업계에 미칠 명백한 위협을 고려할 때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앞으로 며칠 내에 시장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음 단계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M&A는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EU)·영국 규제 당국 등의 승인을 거쳐야 최종 성사된다. 글로벌 게임 시장 점유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EU 집행위원회는 M&A를 승인한 바 있으며 영국에서는 반독점 규제 기관인 경쟁시장청(CMA)이 4월 이를 불허하며 MS가 항소해 28일부터 심리가 시작될 예정이다.
박준호 기자 violato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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