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원’까지 좁힌 최저임금 격차...합의 결정 ‘파란불’

2023. 7. 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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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4차 수정안 제출을 통해 그 격차를 1400원까지 줄였다.

양측이 제시한 최저임금은 최초요구안 제출 당시 2590원 가량 차이가 났지만, 그 격차를 좁히면서 '합의'를 통한 결정 가능성에 '녹색등'이 켜졌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격차는 14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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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전원회의 이견땐 ‘표결’ 가능성

2024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4차 수정안 제출을 통해 그 격차를 1400원까지 줄였다.

양측이 제시한 최저임금은 최초요구안 제출 당시 2590원 가량 차이가 났지만, 그 격차를 좁히면서 ‘합의’를 통한 결정 가능성에 ‘녹색등’이 켜졌다. 다만 여전히 1400원의 격차가 있는 만큼 오는 13일 열리는 12차 전원회의에서 남은 기간 이 격차를 줄이지 못한다면 결국 이번에도 ‘표결’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격차는 1400원이다. 노사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4차 수정안을 통해 각각 1만1140원, 9740원을 제시했다. 최초요구안 제출 당시 2590원(1만2210원-9620원)에서 1400원까지 좁힌 상황이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 ‘합의’에 의한 결정에 한 발 더 다가갔지만, 협상을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 합의에 의한 결정은 불투명하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오는 13일 열리는 13차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에 5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합의’에 의한 결정은 오는 13일 양측이 제시하는 5차 수정안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13일 회의에서도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결국 ‘표결’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현행 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8월 5일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엔 ‘합의’에 의해 결정하겠다는 공익위원들의 의지가 강하다.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노사 간 자율적 협의와 합의의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그럼에도 끝내 ‘표결’로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산식’을 두고 최임위 내부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2년 간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한 산식은 ‘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취업자증가율’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 산식이 물가 폭등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경영계는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누적되면서 한계에 다다랐다고 강조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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