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첫 '전자상거래 특화목적'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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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9공구 일대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가 전국 최초로 '전자상거래 특화목적'의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됐다.
관세청은 "이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함으로서 인천항만공사가 추진 중인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 구역' 구축에 탄력이 붙고, 입주기업 유치와 전자상거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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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9공구 일대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가 전국 최초로 '전자상거래 특화목적'의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됐다.
관세청은 지난 2020년 7월 종합보세구역 예정지로 지정해 운영하던 아암물류2단지를 그동안의 기업유치 실적과 예상 물동량 등에 따라 정식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아암물류2단지는 37.8만㎡ 규모로 로지스밸리 HTNS, 명주창고, IGFC 컨소시엄 등 3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종합보세구역은 입주업체 등이 관세 등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로 외국 물품을 반입한 뒤, 보관·전시·판매하거나 이를 원재료로 활용해 제조·가공 등을 할 수 있는 구역으로 현재 오일탱크 22개, 조선업 2개, 반도체 2개 등 모두 36개가 운영 중이다.
특히 아암물류2단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자상거래 업종 특화목적으로 지정되면서 외국 화물을 낱개 상품 단위로 분할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운영 시 세관 신고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물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했다.
관세청은 "이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함으로서 인천항만공사가 추진 중인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 구역' 구축에 탄력이 붙고, 입주기업 유치와 전자상거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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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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