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은행 안 거치고 실시간 외환거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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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금융기관과 고객간 실시간으로 환율정보가 제공되는 외국환 전자중개 도입이 추진된다.
외국환 전자중개가 도입되면 휴대전화 등 전자적 수단을 활용해 금융기관이 고객과 실시간으로 환율정보를 공유하고 주문 접수·거래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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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금융기관과 고객간 실시간으로 환율정보가 제공되는 외국환 전자중개 도입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일반인들도 은행 등 금융사를 거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외환 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주요 과제들의 구체화를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대(對)고객 외국환 전자중개회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국환 전자중개가 도입되면 휴대전화 등 전자적 수단을 활용해 금융기관이 고객과 실시간으로 환율정보를 공유하고 주문 접수·거래도 가능해진다.
다만 정부는 수수료 등 측면을 고려할 때 개인보다는 기업들이 외국환 전자중개 업무에 직접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외환시장에서 시세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장교란 행위 금지 조항은 별도로 분리해 강조하기로 했다. 긴급한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자본거래 허가 의무 부과, 거래정지 등 비상조치(세이프가드)는 시장 상황에 따라 '권고→시정명령→비상조치'로 단계적으로 활용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아울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외환당국은 대신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국 금융기관들의 외환거래 정보를 파악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7월12일~8월21일),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치게 된다. 정부는 법률 개정안을 올해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에 포함된 과제들은 올해 4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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