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안 돌려준 등록임대사업자 명단 온라인으로 확인한다

신수지 기자 2023. 7. 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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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9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정보 안내문./연합뉴스

앞으로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되고,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임대사업자는 지자체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공개 절차와 방법,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공개가 결정되면 국토부 홈페이지와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 안심전세앱 등에서 명단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국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을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했다.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맞춰 최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임대형 기숙사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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