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중 국내 기업 단 1곳…"신산업 규제완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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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각종 규제 탓에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중 17개 기업은 국내 창업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과 국내 신산업 규제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12일 발표했다.
분야별로는 공유숙박, 승차공유, 원격의료, 드론, 로보택시, 핀테크, 게임 등이 규제로 글로벌 유니콘기업이 국내 진출시 사업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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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산업 규제 완화, 공백 해소 필요"
민간투자 활성화·스타트업·대기업 연계 강화
한국의 각종 규제 탓에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중 17개 기업은 국내 창업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0대 유니콘기업 중 국내 기업은 토스 단 1개 기업에 불과했다. 기술발전 속도와 국내 산업 현실에 맞는 신산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과 국내 신산업 규제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12일 발표했다. 미국 기업분석회사 CB 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의 국가별 수는 미국 59개, 중국 12개, 영국 7개, 인도 6개, 독일 3개, 캐나다 2개, 이스라엘 2개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 스타트업은 1개, 모바일 금융서비스 기업 토스만 포함됐다.
보고서는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 중 83개 기업이 국내 사업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사업이 국내 규제 탓에 불가능(8개)하거나 제한적 가능(9개) 기업은 총 17개였다. 분야별로는 공유숙박, 승차공유, 원격의료, 드론, 로보택시, 핀테크, 게임 등이 규제로 글로벌 유니콘기업이 국내 진출시 사업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2019년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총 918건의 신산업 규제를 크게 완화했지만 여전히 공유경제, 신기술, 신산업 분야 등에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샌드박스 2년 후 규제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도 꼬집었다. 공유숙박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을 통해 내외국인 대상 공유숙박 비즈니스가 제한적으로 출시됐으나, 실증특례 2년 후에도 법령이 개정되지 않고 실증 연장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에 멘토링 프로그램, 교육 서비스, 투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기업형 벤처캐피탈을 통해 스타트업은 대기업의 투자와 사업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고, 대기업은 미래 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함으로써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내 CVC(기업형 벤처케피탈) 규제개선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미선 기자 misunn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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