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1㎾h 아끼면 1천600원 돌려받아요"

이슬기 2023. 7. 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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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전기를 아끼면 보상받을 수 있는 '국민 수요반응'(DR) 제도를 확산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국민 DR 제도는 가정이나 소형점포와 같이 계약 전력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소규모 전기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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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코엑스서 '국민 수요반응 세미나' 개최
전기요금 3분기는 동결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1일 서울 종로구의 한 다세대주택 외벽에 전력량계가 부착돼 있다. 한국전력은 이날 올해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요금)가 현재와 같은 1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연료비조정단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한전이 핵심 요소인 전력량요금을 포함한 다른 전기요금 항목을 조정하지 않아 3분기 전기요금은 전체적으로 동결됐다. 2023.6.21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전기를 아끼면 보상받을 수 있는 '국민 수요반응'(DR) 제도를 확산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국민 DR 제도는 가정이나 소형점포와 같이 계약 전력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소규모 전기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다.

수급 비상이 예상될 때나 미세먼지 경보가 떨어졌을 때 전력거래소는 '국민 DR'을 발령한다. 이때 조명을 끄고 냉방기 온도를 조절하는 등 전력 소비를 감축하면 감축량만큼 킬로와트시(kWh)당 1천600원(2022년 기준) 수준의 보상이 지급된다.

산업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전력거래소의 국민 DR 운영계획, 수요관리사업자의 참여사례 및 효과 등에 대해 발제했다.

이후 간담회에서는 상업시설 참여 유도, 지방자치단체 제도 연계 등의 제도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가정, 편의점 등 1만7천여개의 소규모 전기 사용자가 국민 DR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희망하는 국민은 전력거래소 홈페이지(http://dr.kmos.kr)에서 수요관리사업자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올여름 사상 최대 전력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국민들이 에너지소비를 효율화하고 전력수급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기업이 소통해 일반 국민과 소상공인들이 활발히 참여하는 DR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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