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2억원 이상 밀린 임대사업자 등록 거부·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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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미납한 임대사업자는 등록 말소에 처해지고,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국세를 2억 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경우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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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공개 절차·방법 등 세부규정
임대 등록 가능한 준주택 범위에 '임대형 기숙사' 추가
올해 9월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미납한 임대사업자는 등록 말소에 처해지고,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해당 임대사업자는 국토부 누리집과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 안심전세앱을 통해 공개된다.
세금을 체납한 임대사업자의 등록 거부·말소 요건도 구체화했다. 국세를 2억 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경우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했다.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기숙사도 추가했다.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맞춰 최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도심지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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