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먹은 임대사업자도 명단 공개…세금 체납시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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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명단이 공개된다.
━보증금 1억 이상 떼먹은 임대사업자 이름 공개세금 체납하면 '등록 말소'━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29일 시행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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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명단이 공개된다.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못 하게 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우선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을 공개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명단은 국토부 홈페이지나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 안심전세앱 등에 공개한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사항, 이의신청 절차·방법 등도 마련했다. 보증금을 전액 상환하거나, 보증금 일부를 갚고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등 공개 예외 사항도 정했다.
아울러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준은 국세 2억원 이상, 지방세는 1000만원 이상이다.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에 납세증명서도 추가했다.
앞서 지난 3월 통과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증금 미반환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의 성명·임대사업자 등록번호·임대주택 소재지 등을 공개한다.
보증금 반환 채무 이행과 관련해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고, 기존 임대사업자는 등록이 말소된다.
기존에는 거주(F-2) 비자를 받은 외국인 중 '체류자격을 상실했거나, 특별히 일시적으로 추가 체류를 허용한 경우',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이를 제외했다. 법무부가 임대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에 대해 유권해석한 사항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셰어하우스 등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맞춰 임대형 기숙사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바뀐다.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준주택 범위에 임대형 기숙사가 건축법에 추가되면서다. 기존에는 특정 학생이나 근로자만 대상으로 하는 일반 기숙사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민간임대사업자 등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임대·운영하는 기숙사도 포함한다.
이에 따라 공유주거 사업자가 민간임대사업자로서 세제 혜택 등을 받게 되면 공유주거 공급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며 "이와 함께 임대형 기숙사도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해지면서 도심지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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