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대상으로 삼았다”…후배들 몸에 20cm 잉어·도깨비 문신 새긴 15살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7. 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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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B군 허벅지에 새겨진 잉어 문신. [사진 = YTN 캡처]
후배 중학생들 몸에 강제로 잉어, 도깨비 문신 등을 새긴 고등학교 자퇴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손정현 부장검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고교 자퇴생 A(15)군에게 특수상해와 공갈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 인천 모텔에서 B(14)군 등 후배 중학생 2명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동 기계로 B군 등의 허벅지에 길이 20cm가량의 잉어나 도깨비 모양의 문신을 새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바늘이 달린 전동 문신 기계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상해 혐의를 특수상해로 변경했다.

또 A군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B군으로부터 2만원 정도를 빼앗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공갈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했다.

앞서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군이 원해서 동의를 받고 문신을 새겼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B군은 “문신을 하기 싫었는데 (나를) 실험대상으로 삼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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