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2억원 주택까지 주택연금 가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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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담보로 제공해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이 공시 가격 12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넓히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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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10월 시행 예정…14만 가구 신규가입 가능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이 공시 가격 12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이번 조치로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주택연금을 받는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 가격을 기존의 9억원에서 12억원 이하로 규정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주택금융공사의 내규 개정 등을 거쳐 오는 9~10월에 시행될 방침이다.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집에 거주하며 매달 노후 생활 자금을 평생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주택연금 대상 주택의 가격 상한을 시행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대상 주택의 가격 상한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노후 주거 및 소득 안정을 위해 보다 많은 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상한 가격을 현재보다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주택연금이 활성화되고 2020∼2021년 사이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입 기준도 이에 발맞춰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1만4580건으로 2007년 제도 도입 이래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년도의 1만805건과 비교해서는 34.9% 상승했다.
또 공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 주택의 수도 2019년 약 21만8000채에서 지난해 75만7000채로 247% 치솟았다.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넓히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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