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 12억으로 완화

이미연 2023. 7. 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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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시가격 9억원까지 가입이 가능했던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이 12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1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대상 주택의 기준 가격을 12억원 이하로 규정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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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입법예고…'공시가 9억원 주택'서 주택가격 상한 올려

기존 공시가격 9억원까지 가입이 가능했던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이 12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1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대상 주택의 기준 가격을 12억원 이하로 규정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내규 개정 등을 거쳐 오는 9~10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연금 가입 요건이 완화되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14만여 가구가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1만4580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1만805건) 대비 34.9% 증가한 것으로 2007년 주택연금 도입 이후 가장 많았다. 집값이 급등했던 시기였던터라 기준 금액이 떨어지기 전에 높은 금액대에서 가입하려는 수요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 9억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채에서 지난해 75만7000여채로 247% 급증했다.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대상 주택 가격 상한을 시행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대상 주택의 가격 상한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노후 주거 및 소득 안정을 위해 보다 많은 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상한 가격을 현재보다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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