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 세메냐 손 들어줬다...“차별 당한거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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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육상연맹의 'DSD 규정'(Differences of Sexual Development·성적 발달의 차이) 폐지를 위해 법적 다툼을 벌이는 캐스터 세메냐(32·남아프리카공화국)가 처음으로 승소했다.
AP통신은 11일(한국시간) "유럽인권재판소가 판사 4대 3의 의견으로 세메냐에게 유리한 판결을 했다"며 "세메냐가 고소한 상대는 세계육상연맹이 아닌 스위스에 있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와 스위스 연방법원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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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은 11일(한국시간) "유럽인권재판소가 판사 4대 3의 의견으로 세메냐에게 유리한 판결을 했다"며 "세메냐가 고소한 상대는 세계육상연맹이 아닌 스위스에 있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와 스위스 연방법원이었다"고 전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CAS와 스위스 연방법원이 '세메냐가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지키지 못했고, 구제받을 권리도 침해했다"며 "스위스 정부는 세메냐에게 6만유로(약 8천500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세메냐처럼 자연적으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은 여자 선수가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강요하는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AP통신은 "이번 판결이 세계육상연맹의 규정 변화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2024년 파리 올림픽 여자 800m 출전을 원하는 세메냐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가능성은 있다"고 논평했다.
세메냐는 2012년 런던올림픽과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여자 800m에서 2차례 금메달을 땄지만 테스토스테론 규칙에 의해 2019년부터 이 종목 출전이 금지됐고,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도 타이틀 방어에 실패했었다.
[장수빈 마니아타임즈 기자 /maniarepor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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