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에 '윙크'…안 받아주자 욕설·폭행한 40대 징역형

신수정 2023. 7. 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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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윙크한 것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신현일)는 지난달 22일 공무집행방해,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광진구에서 순경 B씨에게 "야 이 XX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B씨의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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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자신이 윙크한 것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신이 윙크한 것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신현일)는 지난달 22일 공무집행방해,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광진구에서 순경 B씨에게 "야 이 XX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B씨의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광진구 한 업소가 불법영업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B씨에게 본인이 신고자라며 윙크했으나 B씨가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위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신분을 숨길 목적으로 본인의 사촌 동생 C씨인 것처럼 행세하고, 조사 후 피의자 신문조서 말미에 C씨 서명을 기재한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에도 피해자 D씨를 속여 시가 66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팔찌를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신이 윙크한 것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당시 A씨는 D씨에게 "부잣집 딸인 여자친구가 지금 강남에서 오고 있는데 마중을 나가야 한다. 추해 보이고 싶지 않으니 팔찌와 목걸이를 빌려주면 여자친구에게 보여주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공무집행방해로 수사를 받으며 타인의 성명을 모용하고 서명을 위조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한 점, 사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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