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불법체포 혐의 경찰관들 항소심도 무죄

한무선 2023. 7. 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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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마약사범을 폭행하는 등 불법 체포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2일 독직폭행과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경위 등 경찰관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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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외국인 마약사범을 폭행하는 등 불법 체포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2일 독직폭행과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경위 등 경찰관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 경위 등은 지난해 5월 25일 경남 김해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 판매와 불법체류 혐의가 있는 태국인 B씨를 체포하면서 여러 차례 머리와 몸통 부위를 발로 밟거나 경찰봉 등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체포 이유와 변호인 조력권, 진술 거부권 등을 알리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B씨를 붙든 뒤 B씨가 투숙한 객실을 영장 없이 사후 수색해 확보한 마약을 근거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 경위 등이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 적법하고 B씨에게 가한 폭행이 체포 과정에서 수반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B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한 것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B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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