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댓글에 회사 문닫을 수도…사회·경제적 비용 연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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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유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악성 댓글로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 35조원에 달한다.
악성 댓글로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사회∙경제적 비용도 천문학적이다.
연세대 바른ICT연구소에 따르면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 35조348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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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 사회적 소모 가속화…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지적도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 2019년 3월 인터넷 육아 정보 카페 등에 "A유업 우유에서 쇳가루 맛이 난다" 등 특정 기업을 비방하는 댓글이 무더기로 올라왔다. A유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 경쟁업체가 홍보대행사를 통해 50개의 아이디로 조직적 비방 댓글 작업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다. 개인은 물론 사회적 신뢰가 중요한 기업 역시 심각한 피해를 입어 존폐의 기로에 서는 경우도 있다. 악성 댓글로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 35조원에 달한다. 무분별한 악성 댓글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온라인 댓글이 처음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다. 여론 형성 등 순기능도 있지만 악의적 비방 또는 비하 등 악성 댓글 문제도 심각하다. 악성 댓글은 근거 없는 자의적 또는 악의적 잣대로 상대방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극단적 혐오를 조장한다. 사회적 신뢰가 중요한 기업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이다.
재계 관계자는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라 할지라도 인터넷상에 퍼지게 되면 영업과 채용 등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된다"고 말했다.
악성 댓글로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사회∙경제적 비용도 천문학적이다. 연세대 바른ICT연구소에 따르면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 35조3480억원에 이른다.
악성 댓글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과 손해배상비용 등으로 약 3조5000억원이 쓰였고, 피해자의 병원 진료 및 치료 비용으로 550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뉴스 이용자 중 약 1%에 불과한 댓글 작성자들로 인해 지난해 국내 GDP의 약 1.6%에 달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셈이다.
악성 댓글은 피해가 막대하지만 처벌 수위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규제 강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법상 악성 댓글을 달아 적발되면 형법상 모욕죄로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고 댓글 내용이 허위일 경우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진다. 하지만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21대 국회에서 악성 댓글 작성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총 9건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하나도 없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민사 해결책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법조계 관계자는 "비방성 악성 댓글은 익명이라는 가면 속에 숨어 욕설과 모욕을 쏟아내 사회적 소모를 가속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행복추구권 등 다른 국민들의 헌법상 권리 역시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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