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장 "수신료 분리징수 수용 어려워…헌법소원 제기"

황재하 2023. 7. 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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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김의철 사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시행령 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 사장은 12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수신료 분리 고지가 국민에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KBS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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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사장 퇴진해야 하나' KBS 전직원 17일까지 투표
KBS 김의철 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KBS 김의철 사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시행령 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 사장은 12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수신료 분리 고지가 국민에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KBS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KBS가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써야 할 국민의 소중한 수신료 약 2천억 원 이상을 징수 비용으로 낭비할 수밖에 없고, 공익적 프로그램의 축소와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으로 수신료가 분리 징수되더라도 방송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유지되기 때문에 국민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또 "KBS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지난달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가처분을 신청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오늘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담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강행한 수신료 분리 고지 조치가 공영 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방식의 수신료 징수가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 사장은 분리 징수에 따른 대응과 별도로 이번 사태에 관해 국민에 사과했다.

그는 "상업방송사들이 하기 어려운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KBS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존재 가치를 국민에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절감했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KBS 직원들은 김 사장이 수신료 분리 징수 사태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지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PD와 기자 등 KBS 직원 7명은 'KBS 전 직원 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사 팀장급 이하, 지역 부장급 이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김 사장 퇴진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지 묻는 모바일 투표를 이날 정오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사장의 진퇴 문제에 명쾌한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더 늦기 전에 4천여 KBS인의 총의를 모아야 하기에 뜻을 같이하는 직원들이 모여 투표관리위원회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PD와 기자 등 특정 직역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김 사장 퇴진 여부를 묻는 투표가 진행된 바 있지만,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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