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EU 탄소세’ 역외 기업 차별 말아야… 의견서 제출

동아닷컴 김상준 기자 2023. 7. 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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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11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와 관련된 국내기업 의견서를 유럽한국기업연합회와 함께 EU 집행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세부 내용은 ▲EU 역외사업자 기밀 보호 ▲자료 제출 부담 경감 ▲내재 탄소 배출량 산정방식에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K-ETS) 기준 적용 허용 ▲전환 기간 벌금 부여 철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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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11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와 관련된 국내기업 의견서를 유럽한국기업연합회와 함께 EU 집행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세부 내용은 ▲EU 역외사업자 기밀 보호 ▲자료 제출 부담 경감 ▲내재 탄소 배출량 산정방식에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K-ETS) 기준 적용 허용 ▲전환 기간 벌금 부여 철폐다.

기밀 보호 건 관련해 “EU 역내 수입자가 역외 제조기업 제품 원재료 비율 및 공정 등 기밀 정보를 내게 돼 있어 역외 기업으로서는 기밀 유출 우려가 크다. 역외 제조기업이 직접 CBAM 등록기관에 자료를 내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자료 제출 부담 관련해서는 “CBAM 적용 기업이 분기별로 내야 하는 자료 제출 의무를 EU 역내 기업과 공평하게 조치해 달라”고 언급했다.

배출량 산정방식 부문은 “역외국 내재 탄소 배출량 산정방식 허용이 명시돼 있고 한국에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K-ETS)가 2015년부터 정착돼 시행 중이다. 한국기업 CBAM 자료 제출 시 한국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벌금 부문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t당 최대 50유로 벌금은 과하며 벌금 산정 기준이 회원국별로 다르면 기업에 혼란을 줄 수 있다. 벌금 조항을 없애거나 EU 회원국 벌금 산정방식을 역외국 기업에 적용해달라”고 했다.

조빛나 무협 브뤼셀지부장은 “CBAM은 올해 10월부터 시범시행되는 데 이번에 의견서를 제출한 이행규칙은 시범시행 기간 중 적용되는 모든 실무에 적용되는 핵심 규칙이다. 이행규칙 초안에는 역 내외 기업 간 달리 적용되는 기준이 있고, 우리 기업들의 기밀들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조항이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혼란을 제거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잠재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 EU 집행위가 우리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상준 기자 k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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