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벌점 ‘제로’ ㈜한화 건설부문,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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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건설부문은 국토교통부의 '2023년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한편 올해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기업 건설사는 한화를 비롯해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GS건설, 호반건설, 중흥건설, 반도건설 등 총 2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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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건설부문은 국토교통부의 ‘2023년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한화는 △공정거래 문화 정착 △협력사 역량 향상 △협력사와의 소통 강화를 동반성장 정책의 3대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협력사와 ‘함께 멀리’ 가기 위한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화는 올해도 21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마쳤다. 지난 2007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을 도입해 사규에 반영하고 있다. 그 결과 한화는 현재까지 하도급법 관련 누산 벌점 0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6년 연속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기업 건설사는 한화를 비롯해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GS건설, 호반건설, 중흥건설, 반도건설 등 총 23곳이다. 이들 기업은 향후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등에서 신인도 평가 가산 및 시공능력평가액 6% 가산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김승모 대표이사는 "협력사와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가치"라며 "앞으로도 협력사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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