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부승찬 전 대변인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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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불구속 기소됐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부 전 대변인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 수사를 종결하고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단은 부 전 대변인의 부탁을 받고 내부 보안절차를 위반해 외부로 자료를 반출한 현역 A중령에 대해서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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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단은 부 전 대변인이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의 한·미 고위관계자의 발언 등 군사기밀로 지정돼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을 따로 기록해 뒀다가, 퇴직 전후 보안절차를 위반해 외부로 유출하고 책으로 출간하는 등 업무상 취급했던 군사기밀을 누설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단은 군사법원법에 근거해 재판권이 있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법리상 군사기밀누설이 아닌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되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는 민간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방침이다.
검찰단은 부 전 대변인의 부탁을 받고 내부 보안절차를 위반해 외부로 자료를 반출한 현역 A중령에 대해서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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