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군사재판 수형인 1천479명 재심서 '무죄'…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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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당시 군사재판에 의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1천479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12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제주4·3 군사재판 수형인 총 2천530명 중 1천479명이 제주지법 제주4·3사건전담재판부 등에서 진행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를 선고받은 1천479명 중 1천31명은 광주고검 소속 제주4·3사건직권재심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이 직권재심을 청구했고 나머지 448명은 개인 등이 직접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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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4·3 당시 군사재판에 의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1천479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12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제주4·3 군사재판 수형인 총 2천530명 중 1천479명이 제주지법 제주4·3사건전담재판부 등에서 진행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를 선고받은 1천479명 중 1천31명은 광주고검 소속 제주4·3사건직권재심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이 직권재심을 청구했고 나머지 448명은 개인 등이 직접 재심을 청구했다.
2021년 11월 출범한 합동수행단은 지난해 2월 제주4·3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첫 직권재심 청구를 시작했다.
지난해 8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확대한 이후 제주4·3 당시 일반재판에 의해 수형 피해를 본 수형인 30명에 대한 직권재심도 청구됐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제주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재심 업무를 신속히 수행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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