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장 "분리징수로 국민불편 가중...징수 비용 연 2천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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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부터 공영방송의 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행된 가운데, KBS 김의철 사장이 분리 징수로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며,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12일) 수신료 분리 징수를 강제한 방송법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배 된다는 내용을 담아 헌법 소원을 제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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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부터 공영방송의 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행된 가운데, KBS 김의철 사장이 분리 징수로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며,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12일) 수신료 분리 징수를 강제한 방송법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배 된다는 내용을 담아 헌법 소원을 제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한 불편과 혼란이 예상되고, 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한국전력과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사장은 또, 수신료 징수 비용으로 연간 약 2천억 원 이상을 징수 비용으로 낭비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되면 국민께 돌려드릴 공익적 프로그램의 축소와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KBS가 존재 가치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국민께 사과하면서도, 공영방송 재원 구조 전반에 대한 충분한 숙고와 논의 절차를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재차 호소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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