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은행 거치지 않고 ‘실시간 외환거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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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일반인도 은행을 거치지 않고 실시간 전자거래 플랫폼을 활용해 외환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금융기관이 휴대전화 등을 전자적 수단을 활용해 고객과 실시간으로 환율 정보를 공유하고 외환 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對)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 도입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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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일반인도 은행을 거치지 않고 실시간 전자거래 플랫폼을 활용해 외환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해외에 거점을 둔 외국 금융사가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길도 열립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먼저 금융기관이 휴대전화 등을 전자적 수단을 활용해 고객과 실시간으로 환율 정보를 공유하고 외환 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對)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 도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 등 고객은 은행 등 금융사를 통하지 않고 외국환 회사와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외환 당국은 대신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국 금융기관들의 외환거래 정보를 파악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빈틈없이 할 계획입니다.
시세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장교란 행위 금지 조항은 별도로 분리해 관리를 강화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자본거래 허가 의무 부과, 거래정지 등 비상조치(세이프가드)를 긴급한 상황에서도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를 시장 상황에 따라 ‘권고→시정명령→비상조치’로 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정부는 법률 개정안을 올해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에 포함된 과제들을 올해 4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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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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