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불구속 기소… '군사기밀 누설 혐의'

박응진 기자 2023. 7. 1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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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부 전 대변인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 수사를 종결하고 군사법원법에 따라 재판권이 있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단은 "법리상 군사기밀 누설이 아닌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되는 부 전 대변인의 일부 혐의에 대해선 수사권이 있는 민간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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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는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왼쪽)이 지난달 28일 국방부 검찰단 소환조사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6.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부 전 대변인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 수사를 종결하고 군사법원법에 따라 재판권이 있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에 따르면 부 전 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당시 한미 고위 공직자의 발언 등 군사기밀로 지정돼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는 내용을 따로 기록해 뒀다가 퇴직 전후 보안절차를 위반해 이를 외부로 유출하고 이 내용을 책으로 출간하는 등 업무상 취급했던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단은 "법리상 군사기밀 누설이 아닌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되는 부 전 대변인의 일부 혐의에 대해선 수사권이 있는 민간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단은 "부 전 대변인의 부탁을 받고 내부 보안절차를 위반해 외부로 자료를 반출한 현역 A중령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국방부 대변인으로 근무한 부 전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작년 4월 국방부 대변인직에서 물러났으며, 올 2월 대변인직 수행 기간 뒷얘기 등을 담은 책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을 펴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책에 담긴 SCM 관련 내용 등이 군사기밀 누출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외에도 부 전 대변인이 펴낸 책엔 작년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육군참모총장 공관 등지를 다녀갔단 주장이 실려 파장이 일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부 전 대변인을 비롯해 해당 책 내용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경찰에 고발했고, 부 전 대변인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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