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실시간 외환거래...이르면 내년 전자중개 도입

이승은 2023. 7. 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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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일반인도 은행을 거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외환 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개정안은 고객을 상대로 하는 외국환 전자중개회사를 도입해 개인이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외국환 회사와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또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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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일반인도 은행을 거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외환 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고객을 상대로 하는 외국환 전자중개회사를 도입해 개인이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외국환 회사와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다만 수수료 등을 고려할 때 개인보다는 기업이 외국환 전자중개 업무에 직접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 개정안을 올해 3분기 국회에 제출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외환 당국은 대신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국 금융기관들의 외환거래 정보를 파악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올해 4분기 중 시행이 목표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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