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기준 공시가 12억 이하 완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담보 노후연금의 가입기준이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대상 주택의 기준 가격을 12억 원 이하로 규정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가격 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의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담보 노후연금의 가입기준이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대상 주택의 기준 가격을 12억 원 이하로 규정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입법 예고기간은 다음 달 20일까지로 이후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등을 거쳐 9∼10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노후 주거와 소득 안정을 위해 더 많은 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상한 가격을 현재보다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적은 만 55세 이상 고령층이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담보 주택가격의 상한을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제한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이 늘고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입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가격 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의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어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 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해 국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