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외국계 금융사, 리스크 관리·내부통제 강화해달라”

전선형 2023. 7. 12. 10: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외국계 금융사들에게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를 요청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11개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복현 원장 취임 이후 지난해 7월 개최된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가지는 외국계 금융회사 간담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1개 외국계 금융사 CEO 간담회 개최
금융인프라 구축 등 보안 선진화 추구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선제적인 건전성 유지 및 사전적 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경영진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내부통제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여달라”
이복현 금감원장.(사진=금감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외국계 금융사들에게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를 요청했다. 금융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선제적으로 건전성을 강화해달라는 것이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11개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복현 원장 취임 이후 지난해 7월 개최된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가지는 외국계 금융회사 간담회다.

이 원장은 우선 지난 간담회에서 제기된 외국펀드 등록 심사 지연 문제, 외국은행 지점의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 등을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감원 내 심사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외국펀드 심사 전담인력 4명을 배치하는 등 심사 역량을 강화했다”며 “원화예대율 규제 적용 대상을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에서 4조원 이상인 은행으로 바꿨고, 원화예수금 인정 범위에 본지점 차입금 중 단기차입금의 일부(장기차입금의 50% 한도)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또한 세계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금융인프라를 구축하고, 규제 혁신을 적극 추진해 우리나라 금융중심지의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연내 폐지 및 상장법인 영문 공시 단계적 의무화, 배당절차 개선,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등으로 시장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국제예탁결제기구와 국채통합계좌를 구축해 국내 채권시장 접근성도 높이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망분리·클라우드 규제 완화 및 자율보안체계 구축 등으로 세계 표준에 맞는 금융보안규제를 정비하고, 요건을 갖춘 외국 금융회사에 대한 외환시장 직접 참여 허용, 외환시장 개장시간의 연장 등 외환시장 구조를 개선할 것임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도 한국 금융시장의 일원으로서 감독정책 방향에 부응해달라”며 외국계 CEO들에게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날 논의된 사항들도 향후 규제 개선 및 정책 반영으로 이어지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준 JP모간체이스 대표, 정은영 HSBC 대표, 허샤오젠 중국공상 대표, 나카무라 신키치 MUFG 대표, 송영록 메트라이프생명 대표, 네이슨 마이클 촹 AIA생명 대표, 에드워드 콥 에이스손보 대표, 궈밍쩡 유안타증권 대표, 정형진 골드만삭스증권 대표, 박종학 베어링자산운용 대표, 박천웅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전선형 (sunnyju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