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외국계 금융사, 리스크 관리·내부통제 강화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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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외국계 금융사들에게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를 요청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11개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복현 원장 취임 이후 지난해 7월 개최된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가지는 외국계 금융회사 간담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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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인프라 구축 등 보안 선진화 추구
12일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11개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복현 원장 취임 이후 지난해 7월 개최된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가지는 외국계 금융회사 간담회다.
이 원장은 우선 지난 간담회에서 제기된 외국펀드 등록 심사 지연 문제, 외국은행 지점의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 등을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감원 내 심사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외국펀드 심사 전담인력 4명을 배치하는 등 심사 역량을 강화했다”며 “원화예대율 규제 적용 대상을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에서 4조원 이상인 은행으로 바꿨고, 원화예수금 인정 범위에 본지점 차입금 중 단기차입금의 일부(장기차입금의 50% 한도)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또한 세계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금융인프라를 구축하고, 규제 혁신을 적극 추진해 우리나라 금융중심지의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연내 폐지 및 상장법인 영문 공시 단계적 의무화, 배당절차 개선,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등으로 시장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국제예탁결제기구와 국채통합계좌를 구축해 국내 채권시장 접근성도 높이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망분리·클라우드 규제 완화 및 자율보안체계 구축 등으로 세계 표준에 맞는 금융보안규제를 정비하고, 요건을 갖춘 외국 금융회사에 대한 외환시장 직접 참여 허용, 외환시장 개장시간의 연장 등 외환시장 구조를 개선할 것임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도 한국 금융시장의 일원으로서 감독정책 방향에 부응해달라”며 외국계 CEO들에게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날 논의된 사항들도 향후 규제 개선 및 정책 반영으로 이어지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준 JP모간체이스 대표, 정은영 HSBC 대표, 허샤오젠 중국공상 대표, 나카무라 신키치 MUFG 대표, 송영록 메트라이프생명 대표, 네이슨 마이클 촹 AIA생명 대표, 에드워드 콥 에이스손보 대표, 궈밍쩡 유안타증권 대표, 정형진 골드만삭스증권 대표, 박종학 베어링자산운용 대표, 박천웅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전선형 (sunnyj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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