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하자' 거절했다고 사람 폭행한 남성…'정당방위' 주장

최란 2023. 7. 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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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하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폭행한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정철민)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만난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밟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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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친구 하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폭행한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정철민)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친구 하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만난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밟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친구 하자"고 말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폭력 관련 범행으로 다섯 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 역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머리채를 잡혀 폭행당했으며 방어하는 과정에서 주먹이 B씨에게 닿았을 뿐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친구 하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하지만 재판부는 "음주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때렸고 '신고할 테면 신고하라'고 외쳤다"는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일방적으로 폭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할 뿐 아니라 정당방위라는 변명으로 일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봉사단으로 활동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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