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고액 체납자 공공기록정보 등재 추진…금융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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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 개인과 법인 등 144명을 대상으로 공공기록정보 등재 사전 예고 통지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 징수법에 의한 행정제재의 하나로, 체납자의 인적 사항, 체납액 등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체납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것이다.
신용정보원에 공공기록정보가 등록된 개인과 법인은 향후 7년간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나 당좌 거래가 중단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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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용인시는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 개인과 법인 등 144명을 대상으로 공공기록정보 등재 사전 예고 통지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 징수법에 의한 행정제재의 하나로, 체납자의 인적 사항, 체납액 등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체납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것이다.
신용정보원에 공공기록정보가 등록된 개인과 법인은 향후 7년간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나 당좌 거래가 중단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5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났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개인 85명, 법인 59곳 등이다.
이들의 체납금은 2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최근 체납자의 주소지로 사전 예고 통지문을 일괄 발송했다.
통지문을 받고 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 달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정보가 등록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대상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앞으로도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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