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비 퍼붓는다는데"…전통시장, '수해 악몽' 노심초사

배민욱 기자 2023. 7. 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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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역대급 장마와 폭우가 예고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역대급 폭우 등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전통시장이 지난해와 같은 수해 피해에 버젓이 노출돼 있는 것이다.

전통시장의 한 관계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수해 대응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피해가 발생하고 난 뒤의 대책은 많지만 정작 예방 대책은 많지 않아 보인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주무부처인 중기부가 근본적인 매뉴얼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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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통시장 점포 3646곳 수해
중기부, 예방보다 사후 조치에 집중
"중기부, 근본적인 매뉴얼 제시해야"
[서울=뉴시스] 지난해 8월9일 새벽 서울 이수역 인근 남성사계시장 일대가 침수돼 물이 빠져나가자 수해를 입은 상인들이 집기 등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올해 역대급 장마와 폭우가 예고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처럼 폭우로 상인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12일 중기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수해로 피해를 본 전통시장은 89곳, 피해 점포 수는 3646곳으로 집계됐다. 점포·주차장·시장 일부 등을 포함한 침수 피해 62곳, 누수 등의 피해 12곳, 정전·파손·역류 등의 피해는 11곳이었다.

중기부 수해대책은 예방보다는 사후조치·대응이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전통시장 수해 피해가 발생하자 중기부가 내놓은 대책은 시장당 1000만원의 긴급복구비와 삼성전자, LG전자, 위니아 등 대기업의 협조를 얻어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 무상 수리와 청소, 폐기물 처리, 집기 세척 등 긴급 복구를 위해 군인·자원봉사자 등 인력 지원 정도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재해 피해 소상공인에 2% 금리로 최대 7000만원을 지원했다. 개별 지원으로 보면 빚을 내는 금융지원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눈에 띄는 새로운 대책은 찾을 수 없었다.

전통시장은 수해 위험도가 높은 곳 중 하나다. 대부분의 전통시장은 시설이 노후된 상황에서 별개의 안전장치도 없는 곳이 많다. 올해 역대급 폭우 등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전통시장이 지난해와 같은 수해 피해에 버젓이 노출돼 있는 것이다.

중기부의 수해대책은 올해라고 특별히 달라진 건 없어 보인다. 이영 중기부 장관과 조주현 전 차관이 최근 각각 지난해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남성사계시장, 포항 오천시장을 찾아 피해복구 현황과 수해 대비 현장을 둘러보면서 "철저 대비"를 강조하는 등 사전점검이 대부분이다.

그나마 지난해 있었던 자금 지원의 경우 올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까지 뚜렷한 수해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수해 피해의 규모에 따라 자금 지원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예방보다는 사후조치 대책일 뿐이다. 매번 비슷한 형태의 수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유사한 대책이 반복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매뉴얼은 나오지 않고 있다.

[포항=뉴시스] 제11호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피해가 잇따른 지난해 9월7일 오후 경북 포항시 오천시장에서 해병대 장병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중기부가 예방과 관련해선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통시장의 경우 중기부가 주관하지만 수해 예방 등은 지방중소기업청과 산하기관들이 중심이다. 올해도 지방중기청과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풍수재해를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도 중기부가 담당기관은 아니다.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태풍, 홍수, 호우 등의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하는 정책 보험이다. 주관은 행정안전부(행안부)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의 정확한 가입률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

중기부가 예방 단계에서 책임지고 담당하는 역할이 없다보니 자연스럽게 사후조치 대책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중기부의 한 관계자는 "수해 대책 관련 문의가 오면 난감한 상황"이라며 "자연스럽게 지원금 지급 등 사후 대책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중기부의 수해 대책에 의문을 표한다. 수해를 입지 않을 체계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한데 피해를 입은 후 사후 조치는 큰 대책으로 와닿지가 않는다는 것이다.

전통시장의 한 관계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수해 대응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피해가 발생하고 난 뒤의 대책은 많지만 정작 예방 대책은 많지 않아 보인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주무부처인 중기부가 근본적인 매뉴얼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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