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오브아메리카, ‘정크 수수료’ 2천억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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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소비자보호국이 정크 수수료로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로 뱅크오브아메리카에 1억5천만 달러(약 2천억원)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뱅크오브아메리카는 금융소비자보호국과 통화감독청에 각각 9천만 달러, 6천만 달러 벌금을 지불하게 됐다.
미국 은행 웰스파고도 지난해 12월 고객들에게 불법 수수료를 부과하고 금리를 과도하게 책정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소비자보호국으로부터 17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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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조성진 기자)미국 금융소비자보호국이 정크 수수료로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로 뱅크오브아메리카에 1억5천만 달러(약 2천억원) 벌금을 부과했다.
1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소비자를 기만하며 불필요한 결제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계좌에 충분한 예금이 없는 소비자가 카드 결제를 시도할 때, 35달러의 초과 인출 수수료를 청구하는데 한 건의 결제 내역에 대해 초과 인출 수수료를 반복적으로 부과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뱅크오브아메리카는 금융소비자보호국과 통화감독청에 각각 9천만 달러, 6천만 달러 벌금을 지불하게 됐다.
또한 뱅크오브아메리카 은행 직원들은 인센티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2년부터 불법으로 취득한 고객들의 신용보고서를 이용해 해당 고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신용카드 계좌를 다수 개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로힛 초프라 미국 금융소비자보호국장은 “이러한 관행은 불법적이며 고객 신뢰를 해치는 일”이라며 “미국 은행 시스템에서 이러한 악행을 끝장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뱅크오브아메리카는 2014년 고객 신용카드의 불법적인 사용에 대한 피해 보상금으로 7억2천700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미국 은행 웰스파고도 지난해 12월 고객들에게 불법 수수료를 부과하고 금리를 과도하게 책정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소비자보호국으로부터 17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조성진 기자(csjjin2002@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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