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케빈 코스트너, 전처에 매달 양육비 1억 6천만원 지급 명령 [Oh!lly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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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배우 케빈 코스트너가 아내 크리스틴 바움가트너와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막대한 양육비를 지급하게 됐다.
지난 11일(현지 시간) 미국 매체 ET 보도에 따르면 이날 법원은 케빈 코스트너가 아내 크리스틴 바움가트너에게 양육비로 매달 129,000달러(우리돈 약 1억 667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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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지민경 기자] 할리우드 배우 케빈 코스트너가 아내 크리스틴 바움가트너와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막대한 양육비를 지급하게 됐다.
지난 11일(현지 시간) 미국 매체 ET 보도에 따르면 이날 법원은 케빈 코스트너가 아내 크리스틴 바움가트너에게 양육비로 매달 129,000달러(우리돈 약 1억 667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앞서 크리스틴 바움가트너가 요구한 24만 8,000달러(약 3억 2,760만원)의 절반이다. 크리스틴은 “16살, 14살, 13살 세 아이를 키우기 위해 3억 2천만 원의 양육비를 요청했는데 이는 기존 생활을 유지하는 비용보다 적은 액수다. 아이들의 학비도 케빈 코스트너가 대줘야 한다”며 케빈 코스트너가 지난해 번 수익만 2516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코스트너는 자녀 양육비로 월 5만 1,940달러(약 6848만원)가 합리적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최근 법원 문서에 따르면 케빈 코스트너와 크리스틴 바움가트너는 각각 세 자녀의 의료비용, 사립학교 등록급, 과외 활동 비용의 50%를 부담할 책임이 있다.
한편 케빈 코스터는 핸드백 디자이너 크리스틴과 6년여 열애 끝 2004년 9월 결혼, 슬하에 3남매를 두었다. 그러나 결혼 18년 만인 지난 5월 1일 크리스틴이 화해할 수 없는 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신청했다.
케빈 코스트너는 아내에게 이혼 소장을 받자 결혼하기 전 자신이 구입한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집에서 30일 안에 나가라고 했다. 특히 “혼전 합의서에 따라 18억 원을 건넸다. 새 집을 구하도록 충분한 돈과 시간을 줬는데 내 집에서 나가지 않고 있다”고 폭로해 화제를 모았다.
크리스틴 바움가트너는 “양육비 합의도 없이 집에서 나가라고 압박한다”며 매달 24만 8,000달러(약 3억 2,760만원)의 양육비를 요구했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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