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조근영 2023. 7. 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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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이하 무안농관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17일부터 33일간 축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을 한다.

휴가철 수요가 많은 쇠고기, 돼지고기 삼겹살, 목심 등 축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김성담 무안농관원 소장은 12일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들이 쇠고기, 돼지고기 삼겹살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의심업체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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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농관원 전경 [무안농관원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이하 무안농관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17일부터 33일간 축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을 한다.

휴가철 수요가 많은 쇠고기, 돼지고기 삼겹살, 목심 등 축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쇠고기의 경우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쇠고기·돼지고기 이력번호의 게시 또는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는 행위 등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고발되거나 과태료 처분의 조치를 한다.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김성담 무안농관원 소장은 12일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들이 쇠고기, 돼지고기 삼겹살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의심업체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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