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외국계 금융사 CEO 만나 "규제개선 적극 반영할 것"

김남이 기자 2023. 7. 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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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외국계 금융사 CEO(최고경영자)를 만나 "외국계 금융사의 의견을 규제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자본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사 11곳의 CEO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원장과 외국계 금융사 CEO 간담회는 지난해 7월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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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강당에서 열린 '반부패·청렴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외국계 금융사 CEO(최고경영자)를 만나 "외국계 금융사의 의견을 규제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자본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사 11곳의 CEO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원장과 외국계 금융사 CEO 간담회는 지난해 7월 이후 두 번째다.

이 원장은 "지난해 간담회에서 제기된 외국펀드 등록심사 지연 문제와 관련해 심사전담부서 신설과 심사전담인력(4명) 배치 등을 통해 심사역량을 강화했다"며 "심사업무의 신속성을 더욱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은지점의 원화예대율 규제완화 요청에 규제 적용대상 완화와 원화예수금 인정범위 확대 등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규제 적용대상은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인 은행에서 4조원 이상으로 완화했고, 원화예수금인정범위는 본점 차입금 중 단기차입금 일부도 포함하기로 했다.

제도개선 추진 방향도 설명했다. 이 원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연내 폐지와 상장법인 영문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배당절차 개선,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등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이라며 "국제예탁결제기구와 국채통합계좌를 구축해 국내 채권시장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인프라를 신속히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망분리·클라우드 규제 완화와 리스크 기반의 자율보안체계 구축 등을 통해 금융보안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비할 것"이라고 했다.

또 "외환시장 규제를 개방·경쟁적 구조로 혁신하고 있다"며 "비거주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는 은행과도 외환매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데 이어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은행 간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외국계 금융사도 감독정책 방향에 부응해 달라고 했다. 특히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건전성 유지와 사전적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경영진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내부통제 강화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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