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KBS 사장 "수신료 분리징수, 국민 불편 가중될 것…헌법소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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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서 시행이 시작된 가운데, 김의철 KBS 사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특히 김 사장은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KBS가 지역방송, 재난방송, 장애인방송, 국제방송, 비인기 스포츠 방송 같은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해야 할 국민의 소중한 수신료 약 2000억원 이상을 징수 비용으로 낭비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며 "국민께 돌려드릴 공익적 프로그램의 축소 및 폐지가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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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서 시행이 시작된 가운데, 김의철 KBS 사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김의철 KBS 사장은 12일 오전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이번 개정은 꼭 필요한 합의와 심의 절차를 무시하고 일사천리로 추진되었다"라며 "이 같은 막무가내식 개정에 대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지만, 개정 과정의 문제점을 밝히는 일에 앞서 저는 KBS 경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하고자 한다"라고 얘기했다.
김 사장은 "최근 저는 KBS의 사장으로서 KBS 구성원들에게 비상경영 체제 돌입을 선포했다"라며 "내외부에서 지적 받고 있는 공정성과 경영 효율화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고쳐나가겠다고 선언했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우리 사회에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는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다만, 이러한 노력이 진정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그러나 정부는 방송법을 방치한 채 1994년 이후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공적 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 수신료 통합징수 제도를 어떠한 구체적 검토와 논의 없이, 부정확한 온라인 토론 결과 하나만을 근거로 초고속으로 폐기했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수신료 징수방법에 여러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라며 "그러나 분리징수는 현 상황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 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정부는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유로 '국민 불편 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우선 수신료 징수에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라고 했다.
특히 김 사장은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KBS가 지역방송, 재난방송, 장애인방송, 국제방송, 비인기 스포츠 방송 같은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해야 할 국민의 소중한 수신료 약 2000억원 이상을 징수 비용으로 낭비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며 "국민께 돌려드릴 공익적 프로그램의 축소 및 폐지가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 수신료가 분리징수 되더라도 방송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는 유지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라며 "징수 과정에서 벌어질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오히려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사장은 "KBS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라며 "오늘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제한 방송법 시행령 43조2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담아 헌법소원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법률 대응을 통해, KBS는 정부가 강행한 수신료 분리고지 조치가 공영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형태의 수신료 징수방식이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의 권고를 선택적으로 이행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공영방송 제도가 적절히 운영되어 국민들이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고, 대한민국 미디어 시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영방송의 책무와 그에 걸맞은 재원 구조 전반에 대한 충분한 숙고와 논의 절차를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목소리를 냈다.
tae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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