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 잘못 보낸 돈' 예보 2년 간 착오송금 86억 돌려줘

2023. 7. 1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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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년간 착오송금반환 제도를 통해 총 7015명에게 착오송금액 86억원을 찾아줬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건에 대한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해 7015명에게 86억원의 착오송금액을 돌려줬다.

예보는 "착오송금인이 제도를 이용할 때, 소송과 비교한다면 70만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약 92일 빨리 되찾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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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제공]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년간 착오송금반환 제도를 통해 총 7015명에게 착오송금액 86억원을 찾아줬다고 12일 밝혔다.

예보는 2021년 7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총 2년간 접수된 2만3718명(385억원)의 반환 지원 신청을 심사해, 그중 1만603명(149억원)을 지원대상으로 확정했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건에 대한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해 7015명에게 86억원의 착오송금액을 돌려줬다. 이 중 1000만원 초과 고액 착오송금 또한 23명(6억5000만원)이 포함됐다.

반환 방법을 살펴보면, 95%(6642명)가 자진반환으로, 4%(285명)는 지급명령, 1%(88명)는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했다. 예보는 “착오송금인이 제도를 이용할 때, 소송과 비교한다면 70만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약 92일 빨리 되찾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 제공]

지난 2년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송금 목적은 ▷물품·서비스 판매자(33.6%) ▷본인(30.0%) ▷가족 또는 지인(21.9%) 등으로 나타났다. 51.9%가 늘 보내던 계좌를 착오해 잘못 송금한 경우였다.

착오송금 원인을 살펴보면,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가 65.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저장돼 있는 동명이인이나 비슷한 성명으로 잘못 보낸 경우가 16.4%, 최근·자주이체목록에서 잘못 선택한 경우가 14.3%로 나타났다. 법인의 경우 퇴사자나 과거 거래처 등으로 잘못 보낸 경우가 34.4%로 높게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 제공]

또 착오송금 당시, 음주·졸음 등인 경우가 46.4%, 업무·운전·통화 중으로 다른 용무를 보면서 이체한 경우가 29.7%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 관계자는 “계좌정보 입력 후 보여주는 ‘예금주명’ 등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예보는 올해부터 제도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또 제도 진행상황에 대한 문자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 발전에 힘쓰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정비해 나가고, 해외에도 제도 도입 필요성·운영 성과 등을 공유함으로써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금융생활 속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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