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속여 가로챈 돈 ‘도박 탕진’...항소심서 형량 늘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7. 1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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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지적장애인에게 접근해 현금을 갈취한 지인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됐다.

12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지인인 B씨(20대)에게서 762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적장애 2급인 B씨가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계좌에 보관 중인 것을 우연히 알게 돼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였다.

A씨는 가로챈 보험금을 오락과 유흥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에게 돌려줄 돈도 없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낮아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심신장애가 있는 B씨를 속여 보험금을 가로채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재범한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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