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남의 집 잘 못 들어갔다가 살인까지…"징역 18년 적다"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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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술에 취해 남의 집에 잘 못 들어갔다가 시비가 끝에 살인까지 저지른 6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기소한 A(62)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5년 동안 부착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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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술에 취해 남의 집에 잘 못 들어갔다가 시비가 끝에 살인까지 저지른 6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기소한 A(62)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술에 취해 지인 집으로 오해하고 피해자 집에 들어갔다가 항의하는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이른바 '묻지마 범죄'와 같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했고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음주 성향 등을 보면 재범 위험성도 상당하다"며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5년 동안 부착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6시께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B(64)씨를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그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을 만나러 가려다가 일면식도 없는 B씨의 집에 잘못 들어간 뒤 시비가 붙자 범행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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