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내 차 잠겼는데…'이것' 없으면 피해 보상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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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자동차 침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보험으로 침수 피해 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침수 피해는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 내역이다.
자동차보험 중 일명 '자차보험'으로 불리는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돼 있어야 침수 피해 보상이 된다.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 10명중 3명, 개인용 차량 가입자 10명중 2명은 침수피해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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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자동차 침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보험으로 침수 피해 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침수 피해는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 내역이다.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모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중 일명 '자차보험'으로 불리는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돼 있어야 침수 피해 보상이 된다. 자동차보험 특약 중 상당히 보편화 돼 있는 특약으로 많은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가입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26.5%는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개인용 차량 기준으로는 18.3%가 자동차보험은 들었지만 자차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은 경우다.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 10명중 3명, 개인용 차량 가입자 10명중 2명은 침수피해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보상 비용 기준은 차량 가액이다. 차량 가액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된다.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침수로 인해 차량 안에 있던 물품이 파손된 건 보상하지 않는다.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놔 빗물이 들어간 경우도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침수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새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감면된다. 새로운 차량 가격에서 피해를 본 차량 가격을 뺀 가격만큼만 취득세를 내면 된다.
취득세 등을 감면받으려면 폐차증명서나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비과세 신청은 피해지역 읍·면·동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폐차증명서 등을 첨부해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비과세 확인서를 작성하고 차량을 등록하면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폭우 중 운행을 할 때 물 속에서 차가 멈췄거나 주차돼 있으면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를 만지면 안 된다"며 "손해보험사들은 침수 우려지역에 주차한 차량에 긴급대피 안내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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