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내 차 잠겼는데…'이것' 없으면 피해 보상 못 받는다

김세관 기자 2023. 7. 12. 09: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1일 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자동차 침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보험으로 침수 피해 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침수 피해는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 내역이다.

자동차보험 중 일명 '자차보험'으로 불리는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돼 있어야 침수 피해 보상이 된다.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 10명중 3명, 개인용 차량 가입자 10명중 2명은 침수피해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 지역에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진 11일 광주 북구 신안다리 인근 도로 하수관에서 빗물이 역류하고 있다.(광주 북구 제공)


11일 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자동차 침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보험으로 침수 피해 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침수 피해는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 내역이다.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모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중 일명 '자차보험'으로 불리는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돼 있어야 침수 피해 보상이 된다. 자동차보험 특약 중 상당히 보편화 돼 있는 특약으로 많은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가입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26.5%는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개인용 차량 기준으로는 18.3%가 자동차보험은 들었지만 자차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은 경우다.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 10명중 3명, 개인용 차량 가입자 10명중 2명은 침수피해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보상 비용 기준은 차량 가액이다. 차량 가액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된다.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침수로 인해 차량 안에 있던 물품이 파손된 건 보상하지 않는다.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놔 빗물이 들어간 경우도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침수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새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감면된다. 새로운 차량 가격에서 피해를 본 차량 가격을 뺀 가격만큼만 취득세를 내면 된다.

취득세 등을 감면받으려면 폐차증명서나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비과세 신청은 피해지역 읍·면·동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폐차증명서 등을 첨부해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비과세 확인서를 작성하고 차량을 등록하면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폭우 중 운행을 할 때 물 속에서 차가 멈췄거나 주차돼 있으면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를 만지면 안 된다"며 "손해보험사들은 침수 우려지역에 주차한 차량에 긴급대피 안내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