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로 분류됐던 日 드라마·예능, 비디오물로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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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 비디오물에 대한 규제를 폐지해 '영화'가 아닌 '비디오물'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게 한다고 12일 밝혔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정부가 지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한 일본 대중문화 개방정책에 따라 일본 영상물 중 영화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를 통해 국내에서 유통되도록 해왔다.
이로 인해 일본 비디오물은 영화관 상영 등의 우회적 방법을 통해 영화로 등급분류를 받고 OTT 등 국내 유통망에서 송출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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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 비디오물에 대한 규제를 폐지해 ‘영화’가 아닌 ‘비디오물’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게 한다고 12일 밝혔다.
비디오물이란 드라마와 예능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영상물을 뜻하며 영화관에서 상영되지 않은 영화도 포함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정부가 지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한 일본 대중문화 개방정책에 따라 일본 영상물 중 영화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를 통해 국내에서 유통되도록 해왔다.
이와 달리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의 비디오물은 아예 등급분류 신청을 받지 않아왔다. 이로 인해 일본 비디오물은 영화관 상영 등의 우회적 방법을 통해 영화로 등급분류를 받고 OTT 등 국내 유통망에서 송출돼왔다.
2004년 정책 시행 당시에는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것은 영화로, DVD 등과 같은 유형물을 통해 재생되는 것은 비디오물로 구분해 영화를 제외한 비디오물에만 규제를 적용했다.
하지만 20여년이 지난 현재 OTT, IPTV 같은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영화와 비디오물 간 경계가 무너지면서 유통 매체별로 규제를 차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
또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정부 정책에 따라 시행돼 왔기 때문에 명문화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법상 자체등급분류 권한이 있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정책에 따르지 않더라도 사실상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즉시, 영등위는 준비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일본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시행한다.
다만 규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선정성이 과도한 비디오물의 유통은 기존의 제한관람가 등급 제도에 따라 제한된다. 지난해 영등위의 등급분류를 받은 전체 성인물 3970편 중 국내물이 2489편(62.7%)으로 가장 비중이 높고, 일본물은 1347편(33.9%)으로 국내물 다음으로 많이 유통되고 있다. 제한관람가 등급분류는 법상 영등위만 할 수 있으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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