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드라마·예능, 비디오물 등급분류 가능해진다

강진아 기자 2023. 7. 1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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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드라마, 예능 등 영상물이 '비디오물'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 영상물에 대한 규제를 폐지해 '영화'가 아닌 '비디오물'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12일 밝혔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즉시, 영등위는 준비 절차를 거쳐 9월1일부터 일본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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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일본 드라마 '롱 베케이션' 스틸. (사진=왓챠 제공) 2021.07.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일본 드라마, 예능 등 영상물이 '비디오물'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 영상물에 대한 규제를 폐지해 '영화'가 아닌 '비디오물'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12일 밝혔다.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는 정부가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했던 일본 대중문화 개방정책에 따라 일본 영상물 중 영화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를 통해 국내에서 유통되도록 해왔다. 비디오물은 DVD 등 유형물을 통해 재생되는 것으로 구분해 규제를 적용했고 드라마, 예능 등은 아예 등급분류 신청을 받지 않아 왔다.

하지만 20여년이 지난 현재 OTT, IPTV 등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며 영화와 비디오물 간 경계가 무너졌고 유통 매체별로 규제를 차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 또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정부 정책에 따라 시행돼 명문화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 조치를 통해 그동안 영화 등급분류를 위해 드라마 등을 영화관 심야시간 편법 상영해오던 불합리한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문체부는 보고 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즉시, 영등위는 준비 절차를 거쳐 9월1일부터 일본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시행한다.

다만 선정성이 과도한 비디오물의 유통은 기존의 제한관람가 등급 제도에 따라 제한된다. 지난해 영등위의 등급분류를 받은 전체 성인물 3970편 중 국내물이 2489편(62.7%)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그 다음이 일본물로 1347편(33.9%)이었다.

제한관람가 등급분류는 법상 영등위만 할 수 있으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권한이 없다. 영등위는 9월부터 변경되는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내 성인물 전담반을 신설하고, 성인물 등급분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시스템과 심의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등급분류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앞으로도 K-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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