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가짜후기에 연대 책임"…플랫폼사업자 겨냥하는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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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네이버 등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달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허위 광고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플랫폼 사업자도 연대 배상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네이버스토어 운영자와 같은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짝퉁을 팔거나 허위 후기를 작성하는 등 소비자 기망 행위를 할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도 그 손해를 연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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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연대 배상하고 광고성 정보 분리 제공하도록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이 네이버 등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달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허위 광고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플랫폼 사업자도 연대 배상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12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네이버스토어 운영자와 같은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짝퉁을 팔거나 허위 후기를 작성하는 등 소비자 기망 행위를 할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도 그 손해를 연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통신판매중개자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연대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허위 후기를 게시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 광고대행업체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네이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네이버 쇼핑몰 가짜후기가 소비자 공분을 사는 가운데 네이버만 처벌 대상에서 쏙 빠져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가짜 후기 문제에 대해 네이버는 모든 책임을 유통업체에 전가하고 '내 탓 아니오'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윤 의원은 포털의 광고성 검색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네이버와 같은 정보검색서비스 제공자가 비영리성 검색 정보를 우선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와 비영리성 검색 정보를 별도 화면으로 구분해 제공하도록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에 커피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광고 일색인 검색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커피의 정의가 나온다"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거대 포털 네이버의 '광고에 치우친 검색 결과'를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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