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EU 탄소세’, 역외기업 차별 말아야”…의견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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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 규칙과 관련해 역외 기업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EU 집행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역외 사업자 기밀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무협은 "이행규칙 초안에 따르면 EU 역내 수입자가 역외 제조기업 제품의 원재료 비율과 공정 등 회사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며 "기밀 유출 우려가 큰 만큼 역외 제조기업이 직접 CBAM 등록 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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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 규칙과 관련해 역외 기업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EU 집행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EU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등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EU 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제도로 사실상 추가 관세나 마찬가지인 ‘탄소세’를 부과하는 효과를 낳게 됩니다.
오는 2026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전환 기간인 올해 10월부터 배출량 의무보고가 먼저 시작되며, EU 집행위는 CBAM의 본격 실시에 앞서 전환 기간 중 적용되는 이행규칙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무협은 의견서에서 CBAM 이행규칙에 대해 EU 역외 사업자의 기밀 보호, 자료 제출 부담 경감 등의 건의와 함께 내재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식에서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K-ETS)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역외 사업자 기밀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무협은 “이행규칙 초안에 따르면 EU 역내 수입자가 역외 제조기업 제품의 원재료 비율과 공정 등 회사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며 “기밀 유출 우려가 큰 만큼 역외 제조기업이 직접 CBAM 등록 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탄소 내재 배출량 산정 장식에 대해서도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지난 2015년부터 시행돼 이미 정착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CBAM 자료 제출 시 국내 기준을 적용하도록 허용해달라는 것입니다.
의견서는 또 “CBAM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t당 최대 50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전환 기간 자료 수집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과도하다”며 “벌금 조항을 삭제하거나 EU 회원국에 적용되는 벌금 산정 방식을 역외국 기업에도 적용해달라”고 했습니다.
자료 제출 의무에 대해서는 “EU 역내 기업들은 일년에 한 번만 자료 제출을 하면 되지만, CBAM 적용을 받는 역외 기업들은 오는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전환 기간 분기별로 자료를 제출해야 해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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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sail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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