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들어간 이웃집서 살인…검찰, 징역 18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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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술에 취해 잘못 들어간 이웃집에서 시비 끝에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기소한 A(62)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0년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5년 동안 부착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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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술에 취해 잘못 들어간 이웃집에서 시비 끝에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기소한 A(62)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술에 취해 지인 집으로 오해하고 피해자 집에 들어갔다가 항의하는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이른바 '묻지마 범죄'와 같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했고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음주 성향 등을 보면 재범 위험성도 상당하다"며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0년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5년 동안 부착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한 바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6시쯤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B(64) 씨를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그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을 만나러 가려다가 일면식도 없는 B 씨의 집에 잘못 들어간 뒤 시비가 붙자 범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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