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영화보면 30% 소득공제 받는다…문화비 공제 확대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
이달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서·공연(2018년 7월)·박물관·미술관(2019년 7월)·신문구독료(2021년 1월)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영화 관람료까지 확대된 것이다.
영화관람료는 도서·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하게 30%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대상자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로 구분했다. 이에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부문에 영화관람료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급속한 고령화를 감안해 연금계좌 추가 납입이 1일부터 확대됐다. 1주택 고령가구가 보유 중인 주택을 팔고 매매가액이 더 낮은 주택으로 대체한 경우 그 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 부부합산 1주택을 소유하고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1억원 한도로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비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1만 2000원 부과
골프장 분류 체계 개편에 따라 이달부터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기존 골프장에 대해 ‘회원제’와 ‘대중제’로 분류하던 이중 체계를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제’ 체계로 세분화했다.
종전까진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1만2000원의 개소세를 부과했지만 이달부터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개소세를 부과한다. 이는 실질적인 골프 대중화에 기여하기 위한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 취지와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소세 부과 취지 등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전환해 골프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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