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EU ‘CBAM’ 역외기업 차별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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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KITA) 브뤼셀지부는 1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유럽한국기업연합회(KBA Europe)와 공동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규칙 관련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무협은 의견서에 △EU 역외 사업자 기밀 보호 △자료 제출 부담 경감 △내재 탄소 배출량 산정 방식에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K-ETS) 기준 적용 허용 △전환 기간 벌금 부여 철폐 등 한국 기업 의견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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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KITA) 브뤼셀지부는 1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유럽한국기업연합회(KBA Europe)와 공동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규칙 관련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무협은 의견서에 △EU 역외 사업자 기밀 보호 △자료 제출 부담 경감 △내재 탄소 배출량 산정 방식에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K-ETS) 기준 적용 허용 △전환 기간 벌금 부여 철폐 등 한국 기업 의견을 담았다.
먼저 역외 사업자 기밀정보 보호와 관련해 역외 제조기업이 직접 CBAM 등록 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료 제출 의무 부문에서는 CBAM 적용을 받는 역외 기업들이 전환기간(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분기별로 자료를 제출해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역내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없애달라고 요청했다.
탄소 내재 배출량 산정방식으로는 CBAM 자료 제출 시 한국 기준을 적용하도록 허용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전환 기간에 부과되는 벌금과 관련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EU 회원국에 적용되는 벌금 산정 방식을 역외국 기업에도 적용해달라고 주장했다.
조빛나 무협 브뤼셀지부장은 “의견서를 제출한 이행 규칙은 CBAM 시범 실시 기간 중 적용되는 모든 실무에 적용되는 핵심”이라면서 “EU 집행위가 의견서 내용을 적극 반영하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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