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단기급등' 금양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공준호 기자 2023. 7. 1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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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단기 주가 급등세를 보인 금양(001570)에 대해 투자경고종목 지정을 예고했다.

거래소는 12일 하루간 금양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했다.

거래소는 "(금양은)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하루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니 투자에 주의하기 바란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경보제도를 통해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은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 단계로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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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한국거래소가 단기 주가 급등세를 보인 금양(001570)에 대해 투자경고종목 지정을 예고했다.

거래소는 12일 하루간 금양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했다. 거래소는 "(금양은)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하루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니 투자에 주의하기 바란다"고 공시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에 따라 금양은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해 10거래일째 되는 날(오는 25일) 이내의 날까지 일정조건을 충족한다면 그 다음날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다.

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판단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하거나 △판단일 종가가 당일(12일)을 포함한 최근 15일 종가중 가장 높거나 △판단일 5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주가지수(업종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 높은 경우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경보제도를 통해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은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 단계로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투자경고·위험종목 단계에서는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투자경고종목에 지정되면 해당종목을 매수할 경우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하여야 하며 신용융자로 해당종목을 매수할 수 없다. 투자경고종목인 상태에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할 경우 매매거래정지 및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ze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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